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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간통죄 위헌판결! 사라지는 간통죄!

by 화이트초코렛 2015. 3. 1.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니 이때까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이었는데 이번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해 여성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남성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박에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5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헌재에 항의전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향후 이혼시 민사상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간통으로 인해 혼인이 파경이 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가 위자료를 더 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통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폐지된 법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학부시절 수업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이 있은적 있었는데 당시에 20대 대학생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위헌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한동안 직장인들 술자리 단골얘깃거리였다고 하는데 다른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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