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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URE

[영화]재심

by 화이트초코렛 2017. 5. 28.

약간의 영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시는 분은 뒤로가기 해주세요 ^^



재심 :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



민사법과 형사법의 재심이 조금 다른 듯한데 영화의 소재가 된 형사법상의 재심청구의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서,감정,통역 또는 벅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때 등 7가지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심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조현우(강하늘 분)는 형사들의 강압수사로 인해 하지도 않은 살인죄로 형을 받아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삐뚤어질데로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었지요.


변호사 이준영(정우 분) 은 빚더미에 앉아 가족까지 잃어버릴 상황에서 무료변론 중 조현우의 사건을 알게되고 이 사건이 사회의 관심을 끌어 자신의 유명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현우의 재심변호사를 자처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겠다는 이준영의 말에 세상에 대한 원망을 잠시 접고 이준영을 믿고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되는 조현우.


그리고 그런 조현우에 의해 유명세가 아니라 진짜 이준영의 무죄를 밝혀주고픈 정의감에 진정한 변호사로서의 자세로 돌아가는 이준영의 가슴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몸이 상해가고 결국 눈까지 잃어버렸지만 아들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는 현우 어머니의 모습과 어머니의 무너지는 모습에 하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고 감형을 받겠다는 아들의 모습에서 마음 한켠이 울컥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수 없는 어머니


  • 경제적 형편을 생각하면 비록 억울한 살인자가 될지언정 어머니에게 무한정 짐을 지울 수 없다는 아들


이런 모자의 마음이 세속적 욕망에 눈이 멀었던 변호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실제사건을 배경으로 했고 실제로 무죄를 받아낸 변호사의 이야기이기에 더욱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 되는 일이 과연 있을까 했지만 실제 사건이었다는 말을 듣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어두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현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번 아주 작은 금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쥐어줍니다. 변호사 수임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돈이지요.


현우의 사건으로 정의감에 눈 뜬 이준영(변호사)는 돈과 정의 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결국 정의감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이준영이 동료 변호사에게 한 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너 수임료로 전 재산 받아봤냐?  난 받아봤다."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보다 아주 적은 금액을 헌금한 과부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하신 예수님의 일화가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그 가치를 가늠했던 것이지요.



3자의 입장에서보면 살인자에다(비록 누명이라지만) 아무일도 제대로 하는 것 없고 매일 술만 퍼마시고 세상에 대해 원망만 하는 아들의 모습.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일까요?


그런데도 그런 아들이 한 번 웃어주었다고 세상을 다 가진듯이 행복해하는 현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모습 아닐까요.







같은 영화를 보아도 감동의 깊이는 다른 법이지만 영화 재심은 한 번쯤 보아도 좋을 영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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